새론앞길 사회적협동조합
더 많은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아름다운 사회봉사를 목표로 합니다.
회사개요
새론앞길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경력을 다해 도움을 드리며, 덜잘히로 노력하는 아름다운 사회봉사 프로젝트입니다.
- 회사명: 새론앞길 사회적협동조합
- 소재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역로 11, 신내 SK V1 센터 1012호
- 설립일: 2020.07.29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지정현황:
- 2022.03.28: 장애인보호직업장 설립
- 2022.05.12: 장애인보호직업장 허가 (서울중일-장애인-202202509-001호)
- 2022.06.21: 창업기업 확인서 (제202206-58190-0011633호)
- 2022.08.0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제2022-02호)
- 2023.04.04: 직업생산화인증명 (제2022-0466-01007호)
- 2023.06.15: 사회적기업 인증 (제2023-110호)
- 2023.10.0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장 관리화인 (제2023-110호)
- 2024.04.03: 중소기업 확인 (B23-271982-001)
서비스
새론앞길은 경영실적보고서, 정기간행물, 소식지, 대외홍보책자, 국감/행감자료집, 교육교재, 달력, 수첩, 매뉴얼, 보고서, 연보,12, 카탈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포스터, 쇼핑백, 옵셋 및 경인쇄물의 기획, 디자인, 편집에서 인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영실적보고서
- 정기간행물 및 소식지
- 대외홍보책자
- 국감/행감자료집
- 교육교재
- 달력 및 수첩
- 매뉴얼 및 보고서
- 연보
- 카탈로그, 브로슈어, 리플렛
- 포스터 및 쇼핑백
- 옵셋 및 경인쇄물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1.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정 2011.8.4, 2012.1.26 제11420호(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12.7.27]
3.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시행 2018.3.13] [시행일 2018.9.14]
4.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시행일 2018.9.14]
5.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시행일 2018.9.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과 품목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품목의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품목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연락처
전화번호: 02-6123-2777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역로 11, 신내 SK V1 센터 1012호